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 '신고포상제'(속칭 [[파파라치]]) 논란 == || [[파일:attachment/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/아청법1.jpg]] || [[파일:attachment/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/아청법2.png]] || 동인계에서도 이 신고포상제가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. 그 이유가 참 가관인데 신고포상제를 이용하여 리버스 커플링[* 주로 다뤄지는 조합과 반대되는 장르. 예를 들면 A캐릭터와 B캐릭터가 있고 A가 B에게 대쉬하는 작품이 주력일 때, 반대로 B캐릭터가 A캐릭터에게 대쉬하는 작품을 말한다. 대체로 리버스 지지자들은 동인계 입지가 좁은 편이라고 한다.] 지지자들의 동인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저들이 다수 튀어나와 [[팀킬]]을 시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. 아청법 신고포상제[*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, 제11조,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(제46조의 2).]로 인해 논란이 한때 일어났으나 이는 떡 먹기도 전에 김칫국 마시는 일에 불과했다. 이유는 다음과 같다. ||1. 현행 신고 포상제는 '''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''' 등에만 해당한다. 2.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8조(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)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아직 법률안 제출 단계이다.|| 벌써부터 인터넷에서는 논쟁은 고사하고 저 위의 사실조차 모르는 채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아청법으로 [[너 고소|너 신고]] 드립이나 치는(그리고 가끔은 증거물들을 모아다가 '''진짜로 신고하는''') 한심한 추태를 부리고 있다. 오죽하면 저 쓰레기에 가까운 막말과 훌리건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것에 [[고만해 미친놈들아|학을 떼고]] 아청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 지경. 사실상 성폭특위회의를 기점으로 [[소셜 네트워크 서비스]]에서는 생산적인 논쟁은 고사하고 [[트위터는 인생의 낭비|세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짓]]이나 골라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